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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상장중소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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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86. 1. 1 이후 취득)
□ 자료내용
○ 주식내용
- 주식종목 : 00(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12345
- 주식종류 : 비상장 중소기업 - 양도주식수 : 5,000주
○ 취득내용 및 양도내용
- 장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양도
- 취득가액 : 주당 10,000원 - 취득일자 : 1990. 7. 5
- 양도가액 : 주당 20,000원 - 양도일자 : 2016. 1. 1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50,000,000원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500,000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5.31)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아님
○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주)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③주식종류코드
31





④취득유형
매매(1)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5,000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2016.1.15





⑦주당양도가액
20,000





⑧양도가액(⑤×⑦)

100,000,000





⑨취득일자

1990. 7. 5





⑩주당취득가액
10,000





⑪취득가액(⑤×⑩)

50,000,000











⑫필요경비

500,000





⑬양도소득금액(⑧-⑪-⑫)

49,500,000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례】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1986. 1. 1 이후 취득)

□ 자료내용

○ 주식내용

- 주식종목 : 00(주)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12345

- 주식종류 : 비상장 중소기업 - 양도주식수 : 5,000주

○ 취득내용 및 양도내용

- 장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양도

- 취득가액 : 주당 10,000원 - 취득일자 : 1990. 7. 5

- 양도가액 : 주당 20,000원 - 양도일자 : 2016. 1. 1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50,000,000원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등 500,000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5.31)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이 아님

○ 쌍방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주)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③주식종류코드

31











④취득유형

매매(1)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5,000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2016.1.15











⑦주당양도가액

20,000











⑧양도가액(⑤×⑦)



100,000,000











⑨취득일자



1990. 7. 5











⑩주당취득가액

10,000











⑪취득가액(⑤×⑩)



50,000,000























⑫필요경비



500,000











⑬양도소득금액(⑧-⑪-⑫)



49,500,000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인세 공제감면_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법인세 공제감면_세법상 중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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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미지1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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