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사업소득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사업소득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사업소득 연말정산
텍스트 내용보기
5. 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 10,530천원 = {40,000천원-(40,000천원 × 77.6%)} + {5,000천원 -(5,000천원 × 68.6%)}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4천만원 초과분 적용)

? 연말정산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사례≫



A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16.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16.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 2016.2월 150만원 징수, 2016.3월 50만원 징수


종합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사례) 종합소득공제 = 660만원
기본공제 4명(자녀 2명) 600만원, 연금보험료 60만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사례) 그 밖의 소득공제 = 48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원(120만원 × 40% = 48만원)
사업소득수입금액
?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가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례) 방문판매원 : 연간 사업소득 5천만원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사례) 사업소득금액 = 5천만원 ×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4천만원 초과분 35%) = 1,350만원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사례) 자녀세액공제 3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 37만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절차 및 사례
? 차감납부할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사례) 15,200원 - 1,500,000원 = △1,484,800원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사례) 1,350만원 - 600만원 - 48만원 = 642만원
?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사례) 642만원 × 6% = 385,200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사례) 385,200원 - 370,000원 = 15,200원 

201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사업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텍스트 내용보기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
?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2016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사업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텍스트 내용보기
3.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할 세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사례≫



?A보험모집인의 2016.5월 사업소득 금액이 5,000,000원인 경우 사업 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얼마인가?
☞ 150,000원 = 5,000,000원 × 3/100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2016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의무자
텍스트 내용보기
2.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

-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201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텍스트 내용보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가. 원천징수 대상 의료보건 용역 범위(수의사의 용역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용역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 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 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나. 의료보건용역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
요양급여비용 ×
의약품의 구입비용
약제비총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비용



≪사례≫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과-427 , 2016.02.12)
-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ㆍ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 포함)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ㆍ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ㆍ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ㆍ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ㆍ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ㆍ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ㆍ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ㆍ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ㆍ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ㆍ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ㆍ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사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1팀-527, 2006.4.26.)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소득-256, 2008.7.28.)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임(조심 2009부218, 2009.3.5.)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법규소득 2014-185, 2014.6.30.)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