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세무문제-세무소송, 조세소송 TAX & LAW

Ⅱ. 非政府團體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비영리법인 특히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GO) 등에 대한 조세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IFA)에서는 1985년 제39차 런던회의와 1999년 10월 제53차 이스라엘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1).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NGO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NGO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고, 세법상 NGO도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바, NGO 등에 기부하는 자의 조세문제를 이스라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현행제도의 문제점

NGO에 대한 조세문제는 그 활동이 한 나라에 국한된다면 그 나라의 세법에 의해 처리될 사항으로, 다른 나라가 이에 대해 간섭할 입장이 못되지만, NGO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되고, NGO에 기부하는 자가 그 나라 거주자만이 아니라 비거주자도 포함될 경우는 국제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IFA 등 국제적인 조세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NGO에 대한 조세문제는 아래와 같다2).
(1) NGO 거주지국 세법에서 자기 나라 NGO가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과세여부. 즉, 외국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손금인정 및 외국 활동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
(2) 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로 간주되는 외국의 NGO가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 활동에 따른 수익에 대해 용역이 수행된 나라에서 세법상 과세여부
(3) NGO 거주지국 세법에서 자기 나라 NGO를 위해 외국 등 비거주자가 기부할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 해결방안
(4) 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로 간주되는 외국의 NGO에 대해 자기나라 거주자가 기부를 할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세 해결방안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경우는 NGO 거주지국가인 A가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유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의 혜택이 A국가에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자기나라의 NGO만 조세혜택을 주고, 다른 나라의 NGO에게는 설혹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조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A국가에서 외국 NGO에 대한 과세권이 없으며 또한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A국가의 공익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이다. 세 번째의 경우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A국가의 거주자가 자국의 NGO에 기부하는 경우는 세법상 우대하지만, 외국의 NGO에 기부하는 비록 그들이 자기나라에서 활동을 한 경우라도 우대하지 않는 경우이다. 마지막의 경우는 A국가의 거주자가 자기나라 NGO에 대해 기부를 하는 경우는 세법상 우대하지만, 비거주자가 기부하는 경우는 그 우대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되, 예외적으로 비거주자가 A국가에서 기부금을 상쇄할 만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정한 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선방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NGO와 기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를 위한 나라는 없으며, 다만 극소수의 나라가 상호주의라는 조건으로 소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즉 civil law 계통의 나라는 상호주의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common law 계통의 나라는 조세조약의 협상과정에서도 조차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혜택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1) 현재까지 조세조약을 통한 해결노력

조세조약의 체결목적은 주로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체결된 2,000여 조세조약 중 NGO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조세조약은 46개에 불과하다. 이 중 외국의 활동에 대한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조약이 22개 있는데, 이 중 12개는 직접세에 관한 조세조약이고 10개는 상속세및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다. 조세조약의 형태와는 별도로,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예를 들면 상업 또는 투자 협정 등)에 조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 있는데, 이 조세조약 가운데 상대방국가의 국기기관과 비교하여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무차별조항과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그것이다. 이들 중 몇 개 조약은 기관의 범위에 NGO를 포함하기도 한다. 아울러 문화교류협정이나 국제적인 구호에 관한 조약이 있다. 이들 조약은 양국간 또는 UNICEF의 경우처럼, 여러 국가간에 체결된다. 이러한 조약 가운데 일부는 NGO 등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조항을 담고 있어서, 비영리법인과 국내 또는 외국의 비영리단체(조직) 등이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OECD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상속 및 증여세 관한 모델조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NGO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모델조약 제10조의 무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한  주석에는 국가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UN모델조약에도 동일하다. 즉 아직까지는 NGO 등에 대한 조세문제가 주된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NGO의 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조세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세전문가 집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유럽국가 내에서는 NGO에 대한 과세문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U국가간에는 직접세의 경우 아직까지 각 국가간 조화의 노력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NGO에 대해서는 제6차 VAT 지침 제13조항에는 각국의 자선기관이나 정부단체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나 사회보장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에서는 이미 1971년 NGO에 관한 조세조약3)이 여러 나라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NGO 활동이 아직까지 커다란 조세문제가 발생하되지 않았다는 이류로, 회원국득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구권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서유럽의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동구권의 시민조직에  대한 비교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출되었으나, 이직까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2) NGO 등의 조세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한 국가가 상호주의를 통해 NGO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자 해도 다른 국가의 반응이 없으며, 조세조약에서도 NGO에 대한 규정과 언급이 미흡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세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NGO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른다고 볼 때, NGO의 조세문제는 결국 해당 국가간의 조세조약이나 다른 협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적인 해결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세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NGO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한 국내세법의 개정방안은 NGO 등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한 비과세원칙이 아닌가 한다. NGO와 관련된 4가지 주된 문제에 대해서 국내세법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NGO 국가에서 우리나라 NGO 및 기부자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NGO활동의 결과는 크게 보면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조약 등 해당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조세조약 체결이나 개정시 NGO에 대한 조세관련 조항의 산입, 무차별과세원칙 적용, 국내세법상 NGO에 대한 우대조항을 외국의 NGO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OECD 모델조약상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현행 OECD모델조약에 NGO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주석사항에서 NGO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며, 무차별과세원칙조항을 NGO에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EU에 계류중인 NGO에 관한 협정이 승인되는 것도 OECD나 UN 모델조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

번호분류파일제목
30參考文獻
29제6장 結 論
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7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6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5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4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3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2第5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21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20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19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18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17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16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15第4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制度의 立法例
14第3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現行 稅法上 課稅制度
13第3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現行 稅法上 課稅制度
12第3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現行 稅法上 課稅制度
11第3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現行 稅法上 課稅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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