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

문서번호/일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 08-0242, 2008-09-19]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2.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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