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안내 책자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조회수 |
---|---|---|---|
1 | 2018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1817 | |
2 | 2017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2448 | |
3 |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2772 | |
4 | 2015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3364 | |
5 | 2014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1695 | |
6 | 2013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2301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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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8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1817 | |
2 | 2017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2448 | |
3 |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2772 | |
4 | 2015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3364 | |
5 | 2014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1695 | |
6 | 2013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 2301 |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1) ’17.12월말 법인의 경우 ’18.03.31.일까지 제출 (예2) ’18.02월말 법인의 경우 ’18.05.31.일까지 제출 * 단, ’18.03.31일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4.2일까지 기한 연장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로그인->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
*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확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입력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
* 제출제외법인 : 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②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
결산서류 등 공시 |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공시(자율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작성하기 |
상증법상 각종 의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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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 출연재산 사용의무 |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출연자산 매각금액 |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 |
운용소득 |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
주식 취득 보유 |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10%*, 20%**) 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17.7.1. 이후 출연·취득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18.1.1. 이후 출연·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초과 금지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 |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 |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 |
기 타 |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