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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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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