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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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추정금액 =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금액(3억원) - (5억원×20%=1억원, 2억원 중 적은 금액)
= 2억원 처음으로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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