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텍스트 내용보기 |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추정금액 =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금액(3억원) - (5억원×20%=1억원, 2억원 중 적은 금액) = 2억원 처음으로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태그
- 1세대 1주택 (2)
- 가산세 (1)
- 공익법인 (9)
- 근로소득 (16)
- 금융 (13)
- 기타소득 (11)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1)
- 농업법인 (5)
- 다주택자 (2)
- 동업기업 (1)
- 배당소득 (8)
- 법인세 (29)
- 법인세 공제 감면 (4)
- 부가가치세 (15)
- 부가가치세부과 (19)
- 비거주자 (12)
- 비상장주식 (1)
- 비영리법인 (5)
- 사업소득 (6)
- 사업장 현황신고 (20)
- 상속세부과 (30)
- 세율 (1)
- 소득세부과 (4)
- 신고납부기한 (1)
- 신용카드 (13)
- 아파트분양권 (1)
- 양도소득세 (40)
- 연금소득 (18)
- 연말정산 (3)
- 영리법인 (20)
- 외국인 (10)
- 원천징수 (3)
- 원천징수(연말정산) (86)
- 이자 (13)
- 자경농지 (6)
- 자금출처확인 (2)
- 종교인 (6)
- 종교인과세 (6)
- 종교인소득 (6)
- 종합부동산세 (27)
- 종합소득세 (101)
- 주류제조 (1)
- 주식명의신탁 (4)
- 주식평가 (4)
- 중소기업 (2)
- 증여세부과 (27)
- 토지양도 (2)
- 퇴직 (5)
- 해외거주자 (10)
- 현금영수증 (13)
세금과 법률 그룹(변호사 이재욱) 관련 사이트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문의하기 양식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