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화요일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판시사항】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 제7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5. 4. 20. 93헌바20등, 판례집 7-1, 519
헌재 1999. 12. 23. 98헌바13등, 판례집 11-2, 721
헌재 2001. 4. 26. 2000헌바31, 판례집 13-1, 932
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판례집 19-2, 576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05누28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답 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440분의 2,568 지분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6. 10. 11. 부산시 고시 제1141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 1류 12호, 폭 10m) 도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4. 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4-70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반여1동 20통지내 펌프장유입하수도 정비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4,440분의 2,568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04. 2. 23.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3)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4. 12.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액을 69,216,070원(㎡당 333,35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2004. 5. 2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9. 21.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액을 72,870,490원(㎡당 350,950원)으로 증액변경하여 이의재결하였다.
(4)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4구합3633), 위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후(2005누2896), 그 소송 계속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5아2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관련규정]
공익사업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구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28년 전에 사업예정고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져 수용되게 되었으니, 그 정당한 보상액은 사업예정고시가 이루어진 날에 가까운 공시지가에 28년간의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사업예정고시로 28년간 저평가된 최근의 공시지가(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 이유는 수용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수용 등이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물건의 정당한 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국민들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는 2008. 2. 29.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1)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2007.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 상고심 진행 중에 청구한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이었던 사건은 2007. 10. 1.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공익사업법 제70조는 사업인정 후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성립 또는 재결 시까지 시점수정과 사정보정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제4항).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고시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는 이미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고, 또한, 지가공시법에 의한 표준지 선정 역시 표준지와 지가 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적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한 토지보상법상의 시점보정 기준의 적절성은 공익사업법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시점보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가변동을 추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시점보정의 방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8년 전에 사업예정고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져 수용되었으므로 그 정당한 보상액은 사업예정고시가 이루어진 날에 가까운 공시지가에 28년간의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토지는 지목이 답이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폐지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였고, 공익사업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예정고시가 이루어진 날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상고심 진행 중에 청구한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이었던 사건이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소원심판의 종국 결정 이전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의 합헌성
(1)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판례집 19-2, 576)에서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5항 및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5. 4. 20. 93헌바20등 결정(판례집 7-1, 519), 1999. 12. 23. 98헌바13등 결정(판례집 11-2, 721) 및 2001. 4. 26. 2000헌바31 결정(판례집 13-1, 932)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그 판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98헌바13등 결정에서는, 위 결정요지에 추가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은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에 관한 조항인바,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공익사업법 조항 등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인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와 그 법명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가 법률의 법명 변경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열거된 고려사항 중 ‘도매물가상승률’이 명칭 변경에 따라 ‘생산자물가상승률’로 변경됐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구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그 법명이 변경되었을 뿐 내용은 동일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선례들과 그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위와 같은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 밖에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28년 전에 사업예정고시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져 수용되게 되었으니, 그 정당한 보상액은 사업예정고시가 이루어진 날에 가까운 공시지가에 28년간의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사업예정고시로 28년간 저평가된 최근의 공시지가(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28년 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의 제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였으므로 28년 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기 이전의 공시지가에 28년간의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손실이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한의 한계를 넘어 보상이 필요한 손실인지, 그래서 그 보상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의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가)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됨을 천명함과 동시에 재산권은 법률로써 규제될 수 있고 그 행사 또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산권이 헌법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재산권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재산권은 그 내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요청(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는 요청(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5. 9. 29. 2002헌바84, 판례집 17-2, 98, 116-117).
(나)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판단 기준
우리 재판소는 1999. 10. 21. 97헌바26 결정(판례집 11-2, 383, 410-411)에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사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크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가 학교,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협의매수나 수용 시까지 그 토지를 계속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된다. 도시계획결정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폐지된 경우,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나대지가 아닌 ‘답’이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폐지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하였고, 공익사업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에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라) 만약 당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사회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위 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수인할 수 없는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 위 법에 의한 보상이 불충분하여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위 법 조항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
(3) 보상액 결정의 기준시점
사업시행자가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란 시가에 의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을 말하므로 수용 당시의 시가(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이 가장 정당한 보상방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8년 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해 당시의 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청구인에게 생길 수 있는 보상가액의 하락은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인 만큼 이 사건에서도 정당한 보상액은 수용 당시 시가보상의 원칙으로 돌아와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해 그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해 토지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정당한 보상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권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

문서번호/일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 08-0242, 2008-09-19]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2.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조심-2015-부-5021 , 2016.02.25 , 완료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15-부-5021[심판]

양도, 조심-2015-부-5021 , 2016.02.25 , 완료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15-부-5021[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붙임과 같습니다 
[ 결정내용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요   지

청구인이 용역대금으로 ○○○에게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선박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선박임가공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양도시 및 편입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편입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편입시보다는 양도시가 항상 나중에 오게 되고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볼 수 있는 점, 편입시와 양도시가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편입시와 양도시 사이에 기준시가 상승분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편입시와 양도시가 같은 연도에 속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그 같은 연도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보상가액이 산정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 건 산식 중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같은 2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OOO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위 OOO합계 2,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7항에서 규정한 산식(이하 “이 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산식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2010.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업지역 편입일의 기준시가는 2009.5.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주거지역 등 편입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자 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의 기준시가도 2010.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같은 뜻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보상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보상금 수령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보상과 과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인정고시일과 공업지역 편입일이 동일한 시점이므로 다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업지역 편입일의 기준시가는 2010.5.31.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의 변경이 없었고, 2015.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후단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2009.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OOO가 시행하는 OOO(이하 “사업”이라 한다) 부지로 수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9.5.31. 공시되고,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0.5.31.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현황

  (3)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쟁점토지 등 사업부지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후단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건 산식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도 직전의 기준시가(2009.5.29. 공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5.2.3. 개정된 법령을 2010.12.9. 양도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에 규정된 이 건 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하 “편입시”라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시부터 편입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양도시 및 편입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편입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편입시보다는 양도시가 항상 나중에 오게 되고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볼 수 있는 점, 편입시와 양도시가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편입시와 양도시 사이에 기준시가 상승분 상당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편입시와 양도시가 같은 연도에 속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그 같은 연도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보상가액이 산정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 건 산식 중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같은 2010.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첨부그림

  (4)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안건번호
08-0242
회신일자
2008-09-19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2.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서는 주거지역 등으로의 편입 시점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농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양도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20162, 판결]

【판시사항】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이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경농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정부의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입법 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혜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1997.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시행 전까지 규정의 흠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까지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상고인】
이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19. 선고 97구177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에 있고,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정부의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 입법 목적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을, (나)목에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7. 1. 1.)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4. 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되어 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1997. 4. 14.)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혜규정이므로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1997.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그 시행 전까지 규정의 흠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시행되기까지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다투거나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27]타법개정 제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27]타법개정
제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2015.2.3>





법령수식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