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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퇴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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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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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가.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 : 20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 (공제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2016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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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가.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100분의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6년)>

-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
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5%
- 80세 미만:4%
-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보험: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
소득
분류과세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20의3 2호 다목)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43조의4)


기본세율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총연금액
연금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공제액]
연금액 전액
350만원+ 350만원 초과액의 40%
490만원+ 700만원 초과액의 20%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누진공제액]
-
1,080,000원
5,220,000원
14,900,000원
19,400,000원

연금소득수입금액
?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바과세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납부세액


201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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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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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함

구 분
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2016 비과세 연금소득

퇴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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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비과세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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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2016 연금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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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연금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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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금소득의 범위
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연금계좌 종류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연금계좌 납입요건
-연간 1,800만원 이내 금액 납입,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으로 함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지만 보험계약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그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③항)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적용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3항)
-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연금수령 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예외적인 사유로 기산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산연차를 적용)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예외적인 사유
기산연차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6년차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2항)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과세)
- 소득%u387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연금계좌 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1항)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만,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연금수령 개시된 경우 포함
-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함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 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연금계좌 승계
-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함.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함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2016 임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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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임원 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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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 퇴직소득금액

손금인정(?)
근로(인정상여)
퇴직급여
퇴 직
법인세법
손금인정(×)
소득세법
근 로
한도 초과
한도 이내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소득세법 제22조 3항)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月)
×3
10
12
※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총급여: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


≪사례≫



?2015.12.31.퇴직(중간정산)임원, 2012년 이후 근무기간 월수 48개월
-퇴직소득금액 3,563백만원, 퇴직소득세 384백만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29백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443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 : 2,034백만원
퇴직소득금액(3,563백만원)-’11.12.31.퇴직가정퇴직소득금액(1,529백만원)
☞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 531백만원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443백만원)/10×’12년이후근무월수(48)/12×3
☞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 1,503백만원= ①2,034백만원-②531백만원 

2016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텍스트 내용보기
7.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세 무 서
퇴직연금사업자
(DB)
회 사
근 로 자
①퇴직신청
④원천징수신고
③퇴직급여지급
②퇴직 통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①퇴직금 적립
③퇴직급여 지급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②퇴직 통보
세 무 서
회 사
근 로 자
퇴직연금사업자
(DC)
④원천징수 신고

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
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2016 퇴직소득세의 이연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퇴직소득세의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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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소득세의 이연
가.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
?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가능
나.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연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퇴직소득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계좌취급자)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다.연금계좌취급자 통보(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6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

<통보시 주의할 사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시 1%)

라. 퇴직소득세 환급(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3)


세 무 서
연금계좌취급자
(IRP 계좌)
기 업
근 로 자
①퇴직신청
②퇴직급여지급, 원천징수
⑤환급신청
⑥환급

③퇴직금 입금과세이연계좌신고서
④과세이연계좌신고서
⑦환급금입금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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