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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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세 무 서
퇴직연금사업자
(DB)
회 사
근 로 자
①퇴직신청
④원천징수신고
③퇴직급여지급
②퇴직 통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①퇴직금 적립
③퇴직급여 지급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
②퇴직 통보
세 무 서
회 사
근 로 자
퇴직연금사업자
(DC)
④원천징수 신고

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
다.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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