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부가가치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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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전단 및 제72조제1항).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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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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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골프회원권 현황
- 회원권 내용 : 경기도 남양주 소재 00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개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07. 01. 05

○ 취득․양도 내용 등

실지취득가액
실지양도가액
기타 필요경비
3억5천만원
4억원
2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경기도 소재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양도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38%의 세율을 적용하며
○골프회원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이 아님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타자산( 1-12 )
( - )
( - )
②소 재 지

남양주 00컨트리클럽


③자 산 종 류 (코드)
시설물이용권(16)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07. 1.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1개 ( 1/1 )
( / )
( / )
건물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1개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1개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400,000,000
400,000,000


⑩취 득 가 액
350,000,000
35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2,000,000
2,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8,000,000
48,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2】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골프회원권 현황
- 회원권 내용 : 경기도 남양주 소재 00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개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07. 01. 05

○ 취득․양도 내용 등

실지취득가액
실지양도가액
기타 필요경비
3억5천만원
4억원
2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경기도 소재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양도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38%의 세율을 적용하며
○골프회원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이 아님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타자산( 1-12 )
( - )
( - )
②소 재 지

남양주 00컨트리클럽


③자 산 종 류 (코드)
시설물이용권(16)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07. 1.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1개 ( 1/1 )
( / )
( / )
건물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1개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1개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400,000,000
400,000,000


⑩취 득 가 액
350,000,000
35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2,000,000
2,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8,000,000
48,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