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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양도소득세_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8-01-18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양도소득세_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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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 (2015.7.1.이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
무(과소)신고 납부세액×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탈루한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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