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제 목 | 2016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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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가.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100분의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6년)> -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 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5% - 80세 미만:4% -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보험: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 소득 분류과세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20의3 2호 다목)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43조의4) 기본세율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총연금액 연금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공제액] 연금액 전액 350만원+ 350만원 초과액의 40% 490만원+ 700만원 초과액의 20%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누진공제액] - 1,080,000원 5,220,000원 14,900,000원 19,400,000원 연금소득수입금액 ?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바과세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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