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텍스트 내용보기
12.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가.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나.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100분의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6년)>

-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
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5%
- 80세 미만:4%
-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보험: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
소득
분류과세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20의3 2호 다목)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43조의4)


기본세율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총연금액
연금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공제액]
연금액 전액
350만원+ 350만원 초과액의 40%
490만원+ 700만원 초과액의 20%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누진공제액]
-
1,080,000원
5,220,000원
14,900,000원
19,400,000원

연금소득수입금액
?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바과세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납부세액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