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제 목 | 2016 원천징수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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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 -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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