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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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

-특수직 종사자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자로, 캐디, 간병인 등이 해당
-특수직 종사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알선?중개자는 매년 2월말까지『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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