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세율
텍스트 내용보기
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