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6. 과세표준 계산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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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
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100,000 ×
=100,000×==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지방소득세율(0.1×10%)=0.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0.1= 11,236
지방소득세 11,235×0.1 = 1,123
―――――――――――――――――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100,000 × 
=100,000×==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지방소득세율(0.1×10%)=0.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0.1= 11,236 
지방소득세 11,235×0.1 = 1,123 
―――――――――――――――――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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