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제 목 | 2016 비과세 연금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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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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