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득․연금소득
제 목 | 2016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
---|---|---|---|
텍스트 내용보기 |
11.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함 구 분 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