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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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6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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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배당기업의 금전배분 배당소득 100분의 9, 분리과세신청시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항, 2항)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4항) -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사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제한 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 적용 (원천세과-485, 2012.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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