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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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6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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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 결제원,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1항 1호의 이자소득금액* * 특정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3항에 따른 소득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 방법 -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100분의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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