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금융(이자․배당)소득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텍스트 내용보기
1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함
-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2 1항의 경우 또는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함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