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이자․배당)소득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텍스트 내용보기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4.1.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