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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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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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4.1.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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