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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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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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구 분
소득구분
관련 법령
비 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ㆍ배당
소득세법 제12조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
’17.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해당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 받은 부분만)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5.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18.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
’18.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4항
’18.12.31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배당소득
- 근로자가 소액주주일것
-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10항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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