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배당)소득
제 목 | 201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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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50%)이상 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30%)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산정 기준 - (배당성향) 3개년 현금배당금액/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시장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간주 ** 배당금액에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계산 - (배당수익률) [결산기 현금배당금액/주가]의 3개년 평균 - (총배당금액 증가율) Max[직전연도 현금배당금액, 직전 3개년 평균 현금배당금액] 대비 증가율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매년 9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구분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원천징수 특례 - 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 배분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5%) 선택 가능 *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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