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사업소득이없는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사업소득이없는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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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양도차익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②
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의 일정비율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③
250만원







과세표준(①-②-③)







산출세액 ④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할세액 ⑤
법인세로 납부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한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소득법§94①3호)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소득법§94①4호나목)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득령§158①1호및 5호)
② 토지 또는 건물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등(소득법§94①2호 및 4호)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2① 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취득가액 특례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자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 외에 법인세법시행령§2조①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③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 신고납부 절차

○「소득세법」제105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서식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예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62의2⑧단서)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2 서식]
<신고서에 첨부하는 구비서류>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별지 제57호의 2 부표서식)
② 매매계약서 1부
③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감면신청서 1부
⑤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종 목 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 득 유 형






⑤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⑥양 도 일 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 득 일 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 요 경 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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