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텍스트 내용보기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이미지10이미지11이미지12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