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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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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