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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