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각종 의무
상증법상 각종 의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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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 출연재산 사용의무 |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출연자산 매각금액 |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 |
운용소득 |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
주식 취득 보유 |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10%*, 20%**) 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17.7.1. 이후 출연·취득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18.1.1. 이후 출연·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초과 금지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 |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 |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 |
기 타 |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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