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등 제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1) ’17.12월말 법인의 경우 ’18.03.31.일까지 제출 (예2) ’18.02월말 법인의 경우 ’18.05.31.일까지 제출 * 단, ’18.03.31일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4.2일까지 기한 연장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로그인->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
*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확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입력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
* 제출제외법인 : 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②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
결산서류 등 공시 |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공시(자율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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