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기타 납세협력의무

기타 납세협력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