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신고안내
영리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이 영업활동인지, 비영업활동인지 여부 또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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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
내국법인 유형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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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법인 | 국내ㆍ외 모든소득에 과 세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 | 과 세 |
비영리법인 | 국내ㆍ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 상 동 | 과세하지 않음 |
* 외국법인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설명 |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2013.1.1.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은 차후 연도로 이월되나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월되지 않습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인하하였으며, 중소기업(법인세법 §25①)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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