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신고안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36①1호)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ㆍ납부 방법)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