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 §36①1호)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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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ㆍ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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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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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입액을 합한 금액에 9%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세율 9% 적용(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16.1.1~12.31.까지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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