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원천징수(연말정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원천징수(연말정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신고
텍스트 내용보기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텍스트 내용보기


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7-10-11  본문내용 인쇄
’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에 관한 법령정보
(세법,예규,판례 등)바로가기
종교인소득에 관한
자주묻는질문(FAQ)바로가기
종교인소득에 관한
인터넷상담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업데이트 일자 : 2017-12-20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연말정산
유형
이용자
유형1유형2유형3유형4유형5
근로자동영상 재생하기동영상 재생하기동영상 재생하기동영상 재생하기동영상 재생하기
회사··동영상 재생하기동영상 재생하기동영상 재생하기
(유형1)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2)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유형3)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4)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절감)
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아래 이용방법 중 선택)
(방법1)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부양가족 인원 수 등 입력 필요)
동영상 재생하기
(방법2)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동영상 재생하기
맞벌이 절세 안내  동영상 재생하기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본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제공동의’를 선행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 목적)
※ 제공동의를 하여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연말정산 상세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참고 자료실

참고 자료실

총글수 : 27 건뷰어다운로드한글뷰어
번호제목첨부파일조회수
12017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파일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41479
2[2016]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HWP)HWP파일 다운로드3900
32017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파일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10210
420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PDF파일 다운로드12024
5[2016]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PDF파일 다운로드41665
6[ 2016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PDF파일 다운로드37000
72015년 연말정산 상담실무PDF파일 다운로드17473
82015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34880
9201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파일 다운로드50012
102014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104516
11201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31482
12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HWP파일 다운로드2953
132014년 원천세분야 세법 개정 내용HWP파일 다운로드11355
142013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상담 사례HWP파일 다운로드19596
152013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HWP파일 다운로드53573
162013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19780
17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HWP파일 다운로드13891
18서화, 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908
192012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상담 사례PDF파일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24776
202012년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2132
212012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파일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29924
222012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PDF파일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49089
23전통시장 리스트XLS파일 다운로드15777
2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HWP파일 다운로드8479
252011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36817
262011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상담사례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14353
272011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37183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