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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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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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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0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02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7-10-11  본문내용 인쇄
’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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