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요령1_국세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민호씨_2017

서식작성요령및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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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작성요령1_국세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민호씨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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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국세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민호씨

1.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원)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
809005
300,000,000
300,000,000

(2)






(3)







합 계


300,000,000
300,000,000


○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수입금액은 계산서발행금액과 그밖의 수입금액(신용카드?지로?현금 등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금액 합계를 “수입금액”란에 기재하며,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단위: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300,000,000

80,000,000
20,000,000
200,000,000

○ 합계란은 "1.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란은 신고서 상 "1.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3. 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50,000,000

20,000,000
20,000,000
10,000,000


*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각각 “전자”와 “전자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4. 기본사항(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단위:㎡,원,대,명)
시 설 현 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150.00
200,000,000
2

3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5. 기본경비(연간 금액)

(단위:원)
합 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160,000,000
36,000,000
50,000,000
60,000,000
14,000,000

○ 매입액 :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상품 등만을 기입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을 제외합니다.
○ 임차료, 인건비, 그 밖의 경비 :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기재하되,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예 : 수도광열비, 지급이자 등)는 그 밖의 경비에 기재합니다.
6. 폐업신고

⑥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2017. 5. 26.
폐업사유
사업부진

○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자신고 시는 전자신고 특성상 폐업신고 불가)
7. 첨부서류(해당내용 표기)

첨부서류(해당내용 표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수입금액검토표 ■

○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표기란에 제출한 첨부서류란에 음영(■) 표시를 하고 제출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음영(■) 표시를 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자, 연예인,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곳에 음영(■) 표시를 하고 제출합니다.

8.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

⑦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사례 1)
상 호
국세영어학원
사업자등록번호
123-90-*****
수입금액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100.000
300,000,000
이민호
871010-*******
33.334
100,000,000
김우빈
890101-*******
33.333
100,000,000
박신혜
900101-*******
33.333
100,000,000









* 분배비율은 실제 지분율이 아니고 단순히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임
○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신고서상 “①수입금액(매출액) 내역”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명이 소수 셋째자리에서 조정하여 반드시 100%로 맞춰야 합니다.
※ 홈택스 작성시 순서 : ㉠주민등록번호 입력(공동사업자 자동으로 보여줌) ㉡성명(상호) 수동입력 ㉢분배비율 입력하면 수입금액 자동 입력


⑦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사례 2)
상 호
국세영어학원
사업자등록번호
123-90-*****
수입금액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100.000
300,000,000
이민호
871010-*******
66.667
200,000,000
김우빈
890101-*******
33.333
100,000,000













* 분배비율은 실제 지분율이 아니고 단순히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임
○ 이민호와 김우빈의 국세영어학원의 지분율이 각각 50% 보유상태에서 김우빈이 2017.5.26.에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는데, 국세영어학원이 2017.5.26.까지 업황이 매우 좋아 수입금액이 200,000,000원이고 2017.5.27.부터 업황이 좋지 않아 수입금액이 100,000,000원으로 2017년 연간 총 수입금액이 300,000,000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 김우빈의 수입금액은 200,000,000원의 50%인 100,000,000원인데 연간 수입금액 300,000,000원의 33.333%에 해당되어 분배비율에 33.333%로 기재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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