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5_제도개선

제도개선

업데이트 일자 : 2016-02-22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5_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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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확대 개선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청범위 확대
- 법인 설립 후 불균등증자 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를 신설(규제개혁위원회 “손톱밑가시” 개선요구사항 반영)
*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량 변동없이 실제소유자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
확인신청요건 확대 내용 요약


개정전 명의신탁 신청요건 주식(균등증자)



○ 기존 주식발행법인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또는 소각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로서 주주별 주식명부상 명의주주별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여 명의수탁자의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확인신청요건 주식 확대(불균등증자건 일부 확대)



○ 기존 주식발행법인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또는 소각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로서 주주별 주식명부상 명의주주별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여 명의수탁자의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다만,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량은 변동없이 실제소유자의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편 확인처리대상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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