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일용근로소득
텍스트 내용보기
3.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다만 4분기 귀속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 (고용관계 판단)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을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10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