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업데이트 일자 : 2018-06-22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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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0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0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2018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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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0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0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2018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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