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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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메뉴 옆)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또한,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함)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선택)
?전자신고 설명서 : 증여세 전자신고 따라해보기(홈택스 증여세 신고화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합니다.

※ 증여일 ’18.2.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18.5.31.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처음으로
□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증여분 5%, ’19년 이후 증여분 3%
○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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