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보
제 목 | 자금출처 확인서란? | ||
---|---|---|---|
텍스트 내용보기 |
1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확인서는 총3종이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자금출처 확인 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확인서 종류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 ○ 확인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재산(법인)세과> ○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종류 관할 세무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최종주소지 부동산 매각자금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예금 등 자금출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민원인> ○ 확인서 접수 및 접수번호 부여 <재산(법인)세과> ① 접수 ② 발급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 제2-3조【외국환의 매각】 ·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별지 제4-2호 서식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 제13조【신고 등의 신청】 ·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제4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 제4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 제4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대상 -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발급 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 자금출처 유형 첨부 서류 부동산 매각자금 -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동산, 기타 재산 매각자금 -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 - 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예금·적금 - 통장 사본 -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수증 -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 기타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발급 금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기타 -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생년월일로 발급됩니다. 다만,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 신청 시 부동산필지별로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발급 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 자금출처 유형 첨부 서류 공통 -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예금·적금 신탁계정 - 통장 사본 - 예금·적금, 신탁계정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원화대출금 - 대출금 통장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기타 -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생년월일로 발급됩니다. 다만,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