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

업데이트 일자 : 2018-06-22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부가가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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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2),(3),(8),(17),(18) 적용분 (9) 배제(4),(5),(6),(7) 적용분 (1),(9),(10) 배제(2),(4) 적용분 (3),(17),(18) 배제(3) 적용분 (17),(18) 배제(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이미지1●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2),(3),(8),(17),(18) 적용분 (9) 배제(4),(5),(6),(7) 적용분 (1),(9),(10) 배제(2),(4) 적용분 (3),(17),(18) 배제(3) 적용분 (17),(18) 배제(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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