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제 목 | 부가가치세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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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2),(3),(8),(17),(18) 적용분 (9) 배제(4),(5),(6),(7) 적용분 (1),(9),(10) 배제(2),(4) 적용분 (3),(17),(18) 배제(3) 적용분 (17),(18) 배제(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 ||
 ●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3)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3/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2),(3),(8),(17),(18) 적용분 (9) 배제(4),(5),(6),(7) 적용분 (1),(9),(10) 배제(2),(4) 적용분 (3),(17),(18) 배제(3) 적용분 (17),(18) 배제(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 |||




● 가산세의 종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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