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1월 1일~2월 10일(이번 2017년 과세기간은 2018년 2월12일까지)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이번 2017년 과세기간은 2018년 2월12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이번 2017년 과세기간은 2018년 2월12일)까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