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

업데이트 일자 : 2017-03-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납부
텍스트 내용보기
□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의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 증여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