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흐름도
제 목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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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증 여 재 산 공 제 등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등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 · 분납 ※물납 불가 ? 납부할 증여세액 <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 여 재 산 가 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채 무 부 담 액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 증 여 공 제 ※5억원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10%(특례세율)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공 제 등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⑩) ? 납부할 증여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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