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7-03-17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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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증 여 재 산 공 제 등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등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 · 분납
※물납 불가
?

납부할 증여세액



<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 여 재 산 가 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채 무 부 담 액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증 여 공 제
※5억원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10%(특례세율)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공 제 등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⑩)
?

납부할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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