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제 목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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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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