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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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사업
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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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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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세율*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8.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6/12=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 원×10%)+(4억 원×20%)=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8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3%=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8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8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8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8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8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8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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