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제 목 |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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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내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원고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변동 -오류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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