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7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8. 3. 31.까지 신고합니다. 단, 천재ㆍ지변,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ㆍ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영§97⑤단서, 규칙§82③)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고시 제2015 - 60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
(공제한도 연 4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은 연 1,0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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