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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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례 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상속개시일 : 2015. 1. 5.
- 피상속인(망자) 취득일 : 2000. 1. 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150,000,000원(상속재산평가액)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1,000,000원, 신고서작성비용 :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1.05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0
151,000,000
500,000
148,500,000

14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500,000
146,000,000
35%
36,2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36,200,000
18,100,000
18,1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46,000,000
3.5%
3,620,000



3,62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5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9”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 취득일(2000.1.5) ~ 양도일(2016.2.15)
☞ 산출세액 36,200,000원 = 146,00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례 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상속개시일 : 2015. 1. 5.
- 피상속인(망자) 취득일 : 2000. 1. 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150,000,000원(상속재산평가액)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1,000,000원, 신고서작성비용 :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1.05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0
151,000,000
500,000
148,500,000

14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500,000
146,000,000
35%
36,2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36,200,000
18,100,000
18,1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46,000,000
3.5%
3,620,000



3,62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5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9”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 취득일(2000.1.5) ~ 양도일(2016.2.15)
☞ 산출세액 36,200,000원 = 146,00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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