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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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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례 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상속개시일 : 2015. 1. 5. - 피상속인(망자) 취득일 : 2000. 1. 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150,000,000원(상속재산평가액)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1,000,000원, 신고서작성비용 :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1.05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0 151,000,000 500,000 148,500,000 14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2,500,000 146,000,000 35% 36,2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36,200,000 18,100,000 18,1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146,000,000 3.5% 3,620,000 3,62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5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9”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 취득일(2000.1.5) ~ 양도일(2016.2.15) ☞ 산출세액 36,200,000원 = 146,00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례 9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6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상속개시일 : 2015. 1. 5. - 피상속인(망자) 취득일 : 2000. 1. 5. ◦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 - 실지양도가액 : 300,000,000원 - 취득가액 : 150,000,000원(상속재산평가액) - 기타필요경비 : 취득세 1,000,000원, 신고서작성비용 : 500,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 4. 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 미등기양도·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 작성시 유의사항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①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14.3.14>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1. 신 고 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8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거주지국 한 국 거주지국코드 2.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박신고 600419-1234567 02-4321-8765 1/1 타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토지(1 ) 자산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번지 양 도 일(원인) 2016.02.15 (매매) 취 득 일(원인) 2015.01.05 (매매) 양도면적(토지) 600㎡ 양도면적(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② 취득가액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①-②-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④-⑤) 300,000,000 151,000,000 500,000 148,500,000 148,500,000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⑫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2,500,000 146,000,000 35% 36,200,000 ⑬ 납부할 세액(⑩-⑪+⑫) ⑭ 분납할 세액 ⑮ 납부세액(⑬-⑭) 36,200,000 18,100,000 18,100,000 5. 지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 세액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146,000,000 3.5% 3,620,000 3,620,000 6.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150,000,000 취득세·등록세 1,000,000 매입부대비용 7.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290 홍길동세무사 123-45-12345 16.04.30 500,000 02 8.신 고 인 제 출 서 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9.담 당 공 무 원 확 인 사 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10.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 길 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9”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1,0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양도비 등 : 500,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서 대리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미만 부동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됨 * 상속개시일(2015.1.5) ~ 양도일(2016.2.15)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피상속인 취득일(2000.1.5) ~ 양도일(2016.2.15) ☞ 산출세액 36,200,000원 = 146,00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 단기양도 세율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소득세법§10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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