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

세액계산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8-06-22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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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2018년)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기타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간이과세자 (2018년)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 4/104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예정고지(신고) 세액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이미지1● 일반과세자 (2018년) 

매출세액 
가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기타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기타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마 



예정고지세액 
바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아 



가산세액 
자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간이과세자 (2018년)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 4/104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예정고지(신고) 세액 
라 



가산세액 
마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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